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4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경 김천시 B에서, 토석 채취를 허가 받은 구역과 인접한 약 1,746㎡ 면 적의 산지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797㎥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지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토석 채취 면적,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산지 복구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