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천시 시청 1길 1에 있는 김천시 청 산림 녹지 과 사무실에서, 김천시 B에 있는 임야에 설치된 분묘 때문에 위 임야에 관한 토석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연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지자 마치 피고인의 부친 C이 위 분묘의 연고자인 것처럼 분묘 이장 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2. 경 거짓으로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위 임야 내 18,056㎡ 면 적의 산지에서, 거짓으로 받은 토석 채취허가를 이용하여 약 61,735㎥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017 고단 1911』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8. 경 김천시 B에서 산지 복구작업을 시행하던 중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승인 받은 복구 계획서 상의 절토 범위 및 절토 량을 초과하여 9,374㎥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 경과 보고, 참고인 진술서) 『2017 고단 1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1. 수사보고( 불법 토석 채취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구 산지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