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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30 2017고단7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용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채취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2013. 5. 2. 당 진시 E 임 일원 39,725m² 산지에서 쇄골재 ㆍ 토목용 토석 567,631m³ 상당을 채취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당 진시장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2013. 5. 6. 당 진시 F 임 일원 76,269m² 산지에서 쇄골재 ㆍ 토목용 토석 1,332,627m³ 상당을 채취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당 진시장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았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진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 당 진시 G 임 8,592m² 산지에서 토석 채취허가 상 채취 계획 높이를 초과하여 지하로 54,780m³ 상 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H)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자술서, J의 위반사실 자인( 확인) 서

1. 불법 산지 전용상황 보고서, 현장 사진, 지적 측량 결과 부

1. 실황 조사서, 불법 토석 채취지 위치도 현장 사진 현황 실측도, 종 횡단면도

1. 각 항공사진, 토적 계산서,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1. 임야 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행위 토석 채취허가, 토석 채취허가 도면, 토석 채취변경허가, 토석 채취변경허가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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