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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2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토석 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철원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서 24 톤 트럭 50대 분량의 현무암 자연석을 채취하였다.

2.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제 1 항과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외부로 반출한 뒤 객토용 흙을 부어 평탄화하는 등 면적 합계 약 13,141㎡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면적 산출, 각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무암 반출지 확인),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첨부)

1. 현무암 단가 근거

1. 민통선 내 출입기록 자료 통보

1. 산림피해 지위치도

1. 산림 피해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0% 가 산지로 되어 있으므로,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은 국토이용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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