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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9:06경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320에 있는 센츄리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신정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12. 00:55경 허혈성 뇌손상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벌금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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