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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53037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4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3. 6. 10. 21:56경 C 노선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363 앞 구로소방서 방향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원고가 앞문으로 탑승하려다가 경유지 확인을 위해 한 발짝 물러서 피고 차량 우측면을 보고 있을 때 앞문을 닫았다. 즉시 원고가 지갑을 든 손으로 앞문을 치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때 원고가 양손으로 피고 차량 우측면을 치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 차량은 원고의 양발을 조수석 뒷바퀴에 끼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하지 압궤골절, 근육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문을 닫고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양손으로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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