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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 17:1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중인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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