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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22:20경부터 부천시 역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에 있는 고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플러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5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고척교에 있는 편도 6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척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투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모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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