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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05. 06: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12호 구로소방서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운전 D 전세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077,3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05. 06:5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12호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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