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6노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D을 상대로 한 2014년 6 월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공소사실에 관한 보강 증거가 갖추어 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의 진술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이 D 과의 성관계를 지목하여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보강 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과 독립한 별개의 증거 여야 하는 바, 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범행장면을 재현하거나 범행현장을 지목하는 것으로 실연( 實演 )에 의한 자백에 불과 하여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자 백한 도구 등이 현장사진에 나타난다면 그 사진은 단순한 범행 재현이 아니라,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보강 증거가 될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참조), 앞서 본 현장사진에는 피고인이 성 매수 장소라고 지목한 승용차 내외부, 그 부근의 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