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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3358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유사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사 강간 상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 및 위와 같은 보강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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