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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1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는 단지 자신이 술에 만취해 피고인과 성관계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 진술과 유전자 감정 결과, 모텔 입실 전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 증거가 있으면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보강 증거 자체만으로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증명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보강 증거는 직접 증거뿐 아니라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라도 충분하다(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도1084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76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2 면 아래에서 3 행부터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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