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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은 ① 2015. 8. 7. 필로폰 약 0.7그램 매수의 점, ② 2015. 12. 28. 필로폰 약 0.15그램 투약의 점, ③ 2015. 12. 29. 필로폰 약 0.15그램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G의 진술, G 및 M에 대한 관련 판결문은 피고 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자백의 보강 증거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771,428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8. 7.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매수한 필로폰 전부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제 219, 250, 251 쪽, 공판기록 제 23 쪽), G는 “ 피고인으로부터 약 0.7그램이나 되는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흰색 종이에 쌓여 진 약 0.2그램 정도의 필로폰만 받았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16 쪽, 제 352 내지 355 쪽), 2015. 8. 7.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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