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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12. 초순 21:00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와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일 시경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감정서가 존재하여 위 필로폰과 대마 수수의 점에 대한 자백의 보강 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1: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1 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정의 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 3041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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