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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노65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내리찍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워커를 신은 발로 명치 부분을 차서 가슴 부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이어서 신뢰할 만하다[ 피고 인은, 피해자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서 버둥거릴 때 둘 사이에 J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발로 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 둘이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하던 중에도 피고인에게 맞은 것 같지만, 이후 친구들이 말려 피고인이 일어나고 피해자는 여전히 누워 있던 중에 피고인이 발버둥을 쳤고, 이때 명치 부분을 제대로 맞았다’ 는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문제가 없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뒤 응급 차를 불러 동 탄 한림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고 가슴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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