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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05 2018노12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을 뿐이고, 피해 자를 모텔 방안에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 철제 쓰레기통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잡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3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 헤어스프레이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태웠다”, “ 가슴과 가슴 사이를 발로 밟았다”, " 피고인이 친구를 하나 더 부른 후 그 친구와 쓰리 썸을 하면 봐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H의 성기를 발기시키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성기를 만졌다“ 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② G은 “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더니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고 휴지통과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의 성기를 만져 발기가 되면 맞는 것을 깎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G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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