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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53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2014. 10. 4.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가에 가서 피고인에게 상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 못 나간다’ 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옆 갈비뼈 부분을 수차례 밀치면서 때렸다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려고 하여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가슴을 방어하려고 팔을 올리는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힌 것 같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것은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10. 6. 갈비뼈가 아프다면서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하방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약을 처방 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로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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