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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508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11.경부터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14:00경 쓰러져 이대목동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66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과로에 시달렸고, 이 사건 재해 발생 5일 전에는 설 연휴로 인해 평소의 2배 이상인 110자루에 달하는 재활용 물량을 분리수거하느라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하는 후문에 설치된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가 경비실에서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어 원고로서는 방문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평소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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