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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단57755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0. 화성보안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28. 05:5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07:20경 초소 내에 쓰러진 상태에서 기전실 담당자에 발견되어 119로 후송되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급성 대뇌 경색증, 경련,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심방세동,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6. ‘강직성 편마비, 중대뇌동맥의 뇌경색,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 실어증, 삼킴곤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중대뇌동맥의 뇌경색, 심방세동, 고혈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삼킴곤란은 뇌경색에 나타나는 신경증상으로 독립 상병명으로 볼 수 없어 심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뇌경색은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의 중복신청이란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 17.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기존질환인 심방세동, 고지질혈증 등의 진단을 받기는 했으나, 원고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였고, 68세의 고령인 원고는 경비원으로 매주 평균 50시간씩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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