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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4구단11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22. 향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하남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 14:12경 이 사건 아파트 412동 경비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한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3.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력과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발병 전 근무내용상 뇌혈관 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초래되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비원 업무 특성상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정상적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인데,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와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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