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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5구단573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상일테크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 쓰러지면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4. 8.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2014. 12.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엿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물 수거 쓰레기통을 이동하는 업무 등도 하여 온 점, 24시간 교대근무를 한 점, 10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음에도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했던 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알루미늄 샷시 속 공간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 원고는 2001.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 1.부터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이 사건 아파트는 938세대이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한 세대수는 104세대이다. - 원고는 1일 24시간을 근무(06:00부터 익일 06:00까지, 단 주간에 2시간, 심야에 4시간 30분간 휴식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구체적 업무 내역은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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