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구합28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2.경부터 울산 동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 07:20경 위 아파트 정문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쓰러져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된 후 고혈압 판정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한 점, 또한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는 2007. 9. 12.경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주우관리에 입사하여 이후 원고를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2008. 4. 30. 뉴월드112보안으로, 2009. 5. 1. 주식회사 온누리로, 2012. 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