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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06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망 J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K은 J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J의 손자이자 K의 아들이다.

나. J 소유 부동산의 피고로의 이전 1) 2010. 2. 25. J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L(각 1/2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3. 3. 27. J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3. 5. 7. J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14. 1. 24. J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14. 7. 31. J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J의 사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4. 8. 15. 05:25경 M노인전문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K과 피고는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하여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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