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526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는 원고의 어머니로 2001. 10. 10. 사망하였고, 소외 D는 원고의 외조모이며, 피고는 소외 망 C와 남매 사이로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소외 망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3.에 2001.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29.에 2006.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8. 19.에 201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소외 망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1. 3.에 2001.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29.에 2006.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8. 20.에 다시 2010. 8.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