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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77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K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J의 손자이자 K의 아들이다.

나. 망인 소유 부동산의 피고로의 이전 1) 2010. 2. 25.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2013. 3. 27.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3. 5. 7.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제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2014. 1. 24.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제1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14. 7. 31.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제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8. 15. 05:25경 M노인전문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M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K과 피고가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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