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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3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상가 12, 13번 출구에서 셔터 문이 내려져 있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위 셔터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셔터 문을 손괴할 때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이 몸으로 막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수사기록 51면 관련)

1. 재물손괴 및 폭행사진(영상 부분), 사진(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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