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21:22경 서울 성북구 B 앞 골목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2. 00:0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을 피해자 D(여, 56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 것도 아닌 남의 오토바이를 받은 것인데 지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셔터 문을 내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정상적으로 여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