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노3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상가 출구의 셔터문을 발로 걷어차고 위 지하상가의 관리인인 피해자 D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셔터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찬 것은 아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도 아니므로, 셔터문이 수리비 65만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거나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J이 작성한 견적서, 의사 K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재물손괴 및 폭행 사진, 사진(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친 사진), CCTV 동영상(수사기록 51면 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셔터문을 손괴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셔터문의 수리비가 65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셔터문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비의 다소(多少)는 양형에 참작할 요소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손괴 범행에 관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