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991』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5. 04:3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셔터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셔터 문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 23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둔촌동역 역무원인 피해자 B(49세)이 셔터 문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네가 뭔 상관이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고단2902』 피고인은 2014. 4. 14. 21:35경 태백시 서황지로에 있는 태백역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대합실 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자, 태백역 직원인 피해자 C(36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6고단1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캡쳐 사진 문자 수신) 판시 제2사실[2016고단2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