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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35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9. 21:25경 양산시 C 소재 D시장 내 ‘E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나와 걸어가면서 위 D시장 정문 입구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셔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약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셔터 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셔터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본 위 D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58세)로부터 "술을 먹었으면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위 시장의 청소차량 운전사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2. 12. 2. 18: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I 포터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이를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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