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5. 3. 16.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5. 3. 16. 경 법원판결에 의하여 노래 연습장을 명도하게 되었고, 위 건물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 D과 그 부인만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건물 1 층에 있는 셔터 문을 내려 놓았다.
1. 피고인은 2015. 3. 17. 06:16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5:51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5. 15:50 경 위 건물 1 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 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4 층에는 피해자가 살고 있고 피고인은 2 층을 임차하여 노래 연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해 상당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