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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니들 다 죽는다, 내가 왕년에 잘나가던 깡패다”라고 소리를 치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왜 싸가지 없이 까부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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