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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6: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E이라는 여자 때문에 알게 된 피해자 F(47세)을 불러내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E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테이블을 발로 밟고 넘어가 피해자의 목 부분 쪽으로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동종 또는 뚜렷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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