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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여, 20세) 등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부근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아, 이리와봐라, 아까는 잘 깝치더니 이제는 못하냐, 내가 무섭냐, 내가 대갈통 부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너는 어디가냐, 너도 이리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도 이리오라고 내가 대갈통 부숴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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