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5:1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6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나와 소주병을 복도에 던져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나와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