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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 D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 B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가격하고, 빗자루로 안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벽에 소주병을 던져서 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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