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각 D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상호 아무런 관련이 없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 B01호 내에서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가격하고, 빗자루로 안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벽에 소주병을 던져서 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