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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585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7. 4. 22. 주거지역에 있는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94.26㎡인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1987. 4. 27. 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84.37㎡ 규모로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완성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허가와는 달리 별지 제1도면과 같이 인접지(C) 경계선에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된 탓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위 설계변경허가상의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71.93㎡ 규모로 변경하고 건물 배치를 별지 제2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일치시킨 건축허가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제2차 설계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신청 당시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건축에 대한 인접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2014. 6. 19.까지 위 동의서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민법 제242조 제2항을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건축허가도서 배치도 서측 부분이 인접지 경계선에서 50cm 가 이격되지 않았는데 위 보완촉구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소유자와 합의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민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하면, 인접지소유자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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