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759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K, L, M, N 각 토지상의 ‘O’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E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와 위 법인들을 함께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D은 2011. 2. 17. T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해자 U, V, W, X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는 E 명의로 2007. 9. 20. 인천 계양구 K, M, N 토지를, 2008. 3. 18. L 토지를 합계 130억 원에 각 매입한 다음, 2008. 4. 30. 위 4필지 6,640.3㎡에 건축면적 4,607.2㎡, 연면적 19,665.42㎡,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2010. 1. 18. 연면적 21,386.28㎡,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로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였다), 같은 해
9. 19. 주식회사 아지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들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P 명의로 시흥 Y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다가 8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Q 명의로 시화철강단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S 명의로 광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8월경에 이르러서는 5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