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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7 2017가단114816
옹벽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과천시 C 대 448㎡와 피고 소유의 과천시 D 대 776㎡ 사이의 별지 도면 표시 ㉰, ㉮, ㉯를 연결한 경계선에 옹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이 사건 옹벽은 그 높이가 2m가 넘어 민법 제237조의 ’담장‘이 아니라 민법 제242조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경계선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경계선에 축조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과천시 D 지상에 축조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수(오수)를 E에 연결된 하수관로로 배출하기 위하여 경계선에서 위 토지쪽 50cm 이내에 펌프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펌프시설물’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펌프시설물은 하수를 표고가 높은 하수관로로 양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엔진 소음을 배출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음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펌프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옹벽 철거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2m가 넘는다거나 이 사건 옹벽이 민법 제242조 소정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2m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높이가 2m가 넘는 옹벽도 대지 경계선에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옹벽이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펌프 철거 주장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하수 배출을 위하여 이 사건 펌프시설물을 설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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