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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D 토지와 피고 소유의 C 토지는 서로 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서귀포시 C 토지의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8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4. 8. 6.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위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민법 규정에 근거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서귀포시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 내에 있는 부분 7㎡의 철거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한 인접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는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2014. 8. 6.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 후인 2016. 4.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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