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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9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적인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여성 모델 지망생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 것처럼 속인 다음 속옷만 입은 사진 등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은 2017. 2. 7.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구직을 위해 프로 필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 속 옷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1 장에 5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답 글을 보내온 위 피해자에게 “ 셀 카 형식으로 하루에 20 장씩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찍어 보내주면 30일 후에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일로 전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꾸민 예금거래 내역 서 및 대화내용 캡 쳐 화면 등을 파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속옷 입은 사진, 전라 사진, ‘A 전용 정액 변기’ 라는 문구를 몸에 기재한 사진 등 285 장을 그때부터 2017. 2. 26.까지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7.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4,120개, 동영상 374개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이름 및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 불상 ‘H’( 만 13세 )에게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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