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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 사이트를 통해 같은 중학생인 피해자 J( 여, 당시 14세 )를 알게 되어 K 아이디를 주고받고 그 무렵 계속하여 개인 적인 채팅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입고 있는 가슴 부분 사진을 촬영하여 K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및 강요 1) 피고인은 2014.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K과 L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가슴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 너 네 학교에서 걸레 되고 싶나

보네,

신상 털리고 싶나

보네

”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K과 L 등 SNS에 올려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 사진과 손가락으로 음 부를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K, L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6:1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당시 16세) 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L 메시지를 통해 영상통화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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