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델이나 패션잡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 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겁을 주어 다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들 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연번 피해자 나이 제작물 협박 기타 1 D 16 세 나체 사진 (10 장) 처벌 불원 2 J 17세 속옷 사진 (2 장) 3 L 16세 속옷, 나체 사진 (30 장), 자위 동영상 (8 개) 처벌 불원 4 N 15세 속옷, 나체 사진 (7 장), 자위 동영상 (6 개) 처벌 불원 5 Q 14세 속옷 사진 (15 장) × 6 R 13세 가슴 사진 (2 장) × 7 S 15세 속옷, 나체 사진 (19 장), 자위 동영상 (4 개) 공탁 8 T 18 세 나체 자신 (15 장)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를 갓 넘긴 상태였던 점, 피해자 D, L,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S( 가명 )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 나 공탁을 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