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 웨이 스마트 폰 (CAM-L32)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52』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8. 6. 23. 오전 무렵 주거지인 순천시 B 아파트, C 호에서 ‘D’ 명의로 만들어 두었던
E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만 16세 )에게 ‘ 속 옷 피팅 모델을 할 생각이 있냐
’ 고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얼마를 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수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E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성 기에 팬티를 넣어라.
가슴 한 쪽에 ‘ 나 속옷 사 줘 ’라고 적고, 다른 가슴 한쪽에는 ‘ 이 찌 찌 ’라고 적어라.
성기 바로 위쪽에 ‘ 보지 위, 나 팬티 사 줘, 500원, 하앍 하앍’ 이라고 적어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위와 같은 문구를 피해 자의 가슴 부위나 성기 위에 적은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M 자세로 보지 벌리고, 동그라미 친 곳 왼쪽은 ' 이 보지 맛있어 보이지 '라고 적고, 오른쪽은 ' 나 싸고 싶어 빨리 박아 줘 '라고 적어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문구를 피해 자의 몸에 적고, 다리를 M 자 모양으로 한 자세를 취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아 저장한 후 다시 마치 자신이 ‘D’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