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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24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에 있는 서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자, 친구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측정기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2926』 피고인은 2013. 11. 5. 03:34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이안 펜 션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27』 피고인은 2017. 7. 14. 02:56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체포되지 않기 위해 친구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 69』 피고인은 2017. 5. 9. 23:0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M( 남, 19세) 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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