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5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3』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2.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백운 역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644 대 창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AM 카 이런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 22:40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3 화전 수협 지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사 AN에게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형 AO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AN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AO의 주민등록번호를 AN에게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AN에게 AO 의 인적 사항을 말하여 AN으로 하여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에 AO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순경 AP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