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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2015. 6.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3: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 ‘ 그린 스페이스 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 호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억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 중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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