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8:45 경 대구 달성군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18:5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의 운전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장, 수사과정 확인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여 대구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H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에 ‘I’ 이라고 전자 서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