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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0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4. 00:55 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 ‘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을 계속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등,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친 후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위 G의 양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5:01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14.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장에 출동한 J 순찰차 뒷좌석에서 대기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과 앞좌석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위 순찰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05,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등, 견적서,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검거 경위 및 현장에서의 언동, 날인 거부에 대한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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