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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 6. 6. 22:5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F(32세)과 시비되어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7세), 경위 I(52세), 경위 J(28세), 순경 K(31세), 순경 L(33세)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싸움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전화로 친동생인 피고인 C에게 “나이 어린 놈한테 맞았다, 빨리 온나”라고 말하여 피고인 C와 후배인 피고인 B을 현장에 오도록 하였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미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F을 폭행하기 위해 순찰차로 다가갔고 순경 K,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며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C도 제지하는 경위 J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반대편으로 가 순찰차에 타고 있던 F의 일행을 수 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접근하여 위 F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위 경위 H가 제지하자 피고인 A도 손으로 경위 H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 A은 경위 H를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위 I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체포당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경위 I의 손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I의 머리, 목을 감는 등 체포를 방해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도중에도 발로 경위 H의 손목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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